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8
- 선고일
- 2017-04-05
판례 요지
노사간담회 자리에서 발생한 근로자 간 폭력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극적인 언행으로 폭력을 유발한 측면이 있더라도,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도구를 사용해 폭력을 행사한 다른 근로자보다 더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직원 간 폭행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전제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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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