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89
- 선고일
- 2017-08-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에서 영업을 담당한 근로자가 제품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상급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정보를 누설하고 사용자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누설된 정보의 중요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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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