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87
- 선고일
- 2017-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에 비협조하고 대여금고 개설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문제된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과거 징계전력이 없으며, 비위에 함께 관여한 다른 근로자의 징계 수위(감봉 6개월)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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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