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86
- 선고일
- 2017-10-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백화점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직원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무이자 금전차용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유통업체의 특성상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윤리규범 준수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감독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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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