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85
- 선고일
- 2017-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서에도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망하여 형식적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 항의나 사직서 철회 요청 없이 퇴직금을 잘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로 판단하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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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