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84
- 선고일
- 2017-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지점장인 근로자가 이해상충행위 금지 위반,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부실 여신심사 등 사익을 추구한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0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책임이 무거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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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