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80
- 선고일
- 2017-09-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미지급 임금 처리 등의 조건 미성취로 조건부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으므로 자진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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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