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7
- 선고일
- 2017-04-05
판례 요지
우편물 위탁운송 수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 내용과 시간 등이 위탁운송계약서에 정해져 있고 교육 역시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상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본급이 없으며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제3자 고용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수탁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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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