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77
- 선고일
- 2017-09-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비번차량을 운행하다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단체협약에 따라 2차에 걸쳐 사고비용 배상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 및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7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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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