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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77
선고일
2017-09-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비번차량을 운행하다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단체협약에 따라 2차에 걸쳐 사고비용 배상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 및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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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