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76
- 선고일
- 2017-09-28
판례 요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이들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비자 연장과 미지급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자나 임금 문제는 복귀 후 협의할 사항이고 사용자가 복직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실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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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