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75
- 선고일
- 2017-09-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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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