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71
선고일
2017-09-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교와 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관련 고소 사건도 무혐의 등으로 종결된 점을 들어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의 보고 의무 위반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