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71
- 선고일
- 2017-09-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교와 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관련 고소 사건도 무혐의 등으로 종결된 점을 들어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의 보고 의무 위반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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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