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70
- 선고일
- 2017-09-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업무를 사용자의 직원이 담당하였고 근로자가 회사 임원들에게 업무보고 및 지시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접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 여지가 박탈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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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