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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6
선고일
2017-04-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취업 불가능 시 근로관계 종료 명시 및 비계작업 특성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일은 비계작업이 종료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계작업이 2016년 5월 31일경 종료되어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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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