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6
- 선고일
- 2017-04-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취업 불가능 시 근로관계 종료 명시 및 비계작업 특성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일은 비계작업이 종료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계작업이 2016년 5월 31일경 종료되어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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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