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69
- 선고일
- 2017-09-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세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서명한 점, 유사 업무 근로자들도 기간만료로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규정상 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사항이고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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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