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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68
선고일
2017-06-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회사 내 최고 급여를 받았으며, 신규 직원 채용 관여 및 업무보고 수령 등 대표이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다. 또한 승인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업무지시가 아닌 업무협의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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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