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68
- 선고일
- 2017-06-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회사 내 최고 급여를 받았으며, 신규 직원 채용 관여 및 업무보고 수령 등 대표이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다. 또한 승인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업무지시가 아닌 업무협의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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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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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