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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67
선고일
2017-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11년간 19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상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정년 경과 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사용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급증에 따른 장애인 고용과 근로자의 5분간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거절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고 사소한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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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