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65
- 선고일
- 2017-09-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7년 3월 24일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내렸으나, 이후 6월 21일 본사 인사발령을 거쳐 6월 23일 각 지점으로 복직시키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복직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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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