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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65
선고일
2017-09-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7년 3월 24일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내렸으나, 이후 6월 21일 본사 인사발령을 거쳐 6월 23일 각 지점으로 복직시키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복직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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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