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60
- 선고일
- 2017-10-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자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 행위의 경우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지만, 단체협약상 해고 기준을 초과한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무단결근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병가나 휴직을 승인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장기간의 무단결근 사유만으로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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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