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59
- 선고일
- 2017-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효력이 없는 이사회 통보를 바탕으로 총장 명의를 무단 사용하고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 근로자에 대해,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징계절차상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임용 신청 미비로 인한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며 권원 없는 명의 사용 등을 이유로 한 징계파면은 유효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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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