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56
- 선고일
- 2017-10-1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불량 및 업무방해 등 징계사유에 대해 불분명한 동료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시말서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규정과 달리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증거도 없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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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