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55
- 선고일
- 2017-10-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의 새로운 정년 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변경이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진행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면직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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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