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53
- 선고일
- 2017-10-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차부장으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배차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고, 노동청 진정 시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처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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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