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52
- 선고일
- 2017-09-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 사건의 상대방은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쳤고 유사 사례에서도 해고 처분을 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만 해고를 내린 것은 형평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전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것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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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