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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52
선고일
2017-09-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 사건의 상대방은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쳤고 유사 사례에서도 해고 처분을 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만 해고를 내린 것은 형평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전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것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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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