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51
- 선고일
- 2017-10-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1개월간 교육 중인 근로자에 대해 부서 실적과 기여도만을 이유로 C등급을 부여한 평가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사규정과 평가기준을 적용했고 불공정한 요소가 없어 사용자의 인사고과 C등급 부여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인사고과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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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