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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51
선고일
2017-10-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1개월간 교육 중인 근로자에 대해 부서 실적과 기여도만을 이유로 C등급을 부여한 평가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사규정과 평가기준을 적용했고 불공정한 요소가 없어 사용자의 인사고과 C등급 부여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인사고과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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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