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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50
선고일
2017-07-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동업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및 업무 복귀를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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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