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50
- 선고일
- 2017-07-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동업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및 업무 복귀를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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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