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4
- 선고일
- 2017-10-2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후 특정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직책을 공석으로 두면서까지 근로자를 전출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배우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현장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의나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행한 사용자의 전직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고용보험법 제74조(준용)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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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