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48
- 선고일
- 2017-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역량이 부진한 점장을 역량향상과정 교육생으로 전보한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추진비 미지급 및 기준급 조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른 직무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발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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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