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46
- 선고일
- 2017-09-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었고 담당 업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초심을 유지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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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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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