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44
- 선고일
- 2017-09-19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시행한 전보 처분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례적인 전보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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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