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43
- 선고일
- 2017-09-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부사장 등 임원 계정을 도용하여 무단 접속한 사건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린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기밀정보 유출 및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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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