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41
- 선고일
- 2017-09-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승무정지에 대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1과 근로자2는 무단결근, 교통사고, 폭언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징계해고되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근로자3의 임의결행은 배차담당자와 상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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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