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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3
선고일
2017-05-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운전석을 이탈한 후 차량이 뒤로 밀려 타 회사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CCTV 영상과 차량 운행 이력 등을 볼 때 사고 차량의 제동부 결함이 아닌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맞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내부의 징계양정기준보다 감경하여 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0일의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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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