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38
- 선고일
- 2017-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학협력 법인인 사용자2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2를 사용자로 보았고, 임용계약서상 최종 임용종료 기간은 만 69세까지 갱신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임용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재임용 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이전과 달리 근로관계 종료 전에 재임용 평가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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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