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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37
선고일
2017-05-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감사로 등재되어 재무회계 부서의 총괄 전담자로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결근이나 휴가 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대 보험 미가입, 독립된 집무실 및 법인카드 제공, 등기감사 선임 이후 급격한 보수 인상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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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7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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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