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37
- 선고일
- 2017-05-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감사로 등재되어 재무회계 부서의 총괄 전담자로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결근이나 휴가 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대 보험 미가입, 독립된 집무실 및 법인카드 제공, 등기감사 선임 이후 급격한 보수 인상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7조(규제의 재검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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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