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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35
선고일
2017-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의 실질적인 최종 결재권, 인사관리, 업무 지휘감독이 사용자1에게 집중되어 있고 내부 조직도에도 하나의 회사로 표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사업체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구인광고를 내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예고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지 회사의 어려운 사정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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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