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35
- 선고일
- 2017-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의 실질적인 최종 결재권, 인사관리, 업무 지휘감독이 사용자1에게 집중되어 있고 내부 조직도에도 하나의 회사로 표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사업체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구인광고를 내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예고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지 회사의 어려운 사정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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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