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34
- 선고일
- 2017-10-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1 소속으로 근무한 후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 소속 연구단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를 해당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연구단 업무가 기간제법상 특정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2년 근무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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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