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33
- 선고일
- 2017-09-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며 부여한 업무와 자리배치가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견책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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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