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30
- 선고일
- 2017-07-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보조금 횡령 협박, 근로계약서 미제출, 컴퓨터 무단 반출 등을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적절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의 요양원 출입을 방해하였으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용 컴퓨터를 임의로 반출한 행위는 지시 거부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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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