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2
- 선고일
- 2017-04-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메일로 징계처분장을 송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고의성이 인정되고 중간간부로서의 직책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제72조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