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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29
선고일
2017-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임이사장 선거에서 자격 없는 조합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법원에서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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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