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28
- 선고일
- 2017-07-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약 2년 동안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업무가 규정상 근로관계 연장이 불가피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나 결원 채용 절차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량 감소와 개편으로 인한 정원조정 등 인력순감 요인이 존재하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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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