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26
- 선고일
- 2017-09-18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적격성 평가 후 본채용한다는 규정이 있어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인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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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