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26
선고일
2017-09-18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적격성 평가 후 본채용한다는 규정이 있어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인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