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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25
선고일
2017-09-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이나 별도의 연가 신청 없이 11일간 출근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연속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을 이어간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처분이 양정상 과하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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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