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25
- 선고일
- 2017-09-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이나 별도의 연가 신청 없이 11일간 출근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연속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을 이어간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처분이 양정상 과하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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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