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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24
선고일
2017-10-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임용 후 재계약 평가를 거쳐 총 3회 계약을 갱신해 왔고 사용제한 기간인 4년이 초과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영어교과협의회를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계속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혁신학교로서 모둠협력수업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학교의 제도 운영 종료 결정에 맞춰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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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