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21
- 선고일
- 2017-10-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공과 관련된 특정 연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해당 주된 업무가 종료된 후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다가 퇴직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후임 채용이 없고 다른 연구과제에 근로자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담당업무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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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