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1
- 선고일
- 2017-04-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 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근무실적평가는 계약 해지의 근거일 뿐 갱신의 근거가 아니며, 근로자 본인의 계약 갱신 이력이 없고 전임자들의 근무 기간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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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