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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18
선고일
2017-09-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징역 10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당연퇴직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부역장으로서 높은 성실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죄책이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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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