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18
- 선고일
- 2017-09-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징역 10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당연퇴직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부역장으로서 높은 성실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죄책이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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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