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17
선고일
2017-07-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위반, 복무규정 위반, 업무수행 부적합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된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정직 처분 전에 서면 주의 촉구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구두로만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 1회의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언비어 유포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