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17
- 선고일
- 2017-07-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위반, 복무규정 위반, 업무수행 부적합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된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정직 처분 전에 서면 주의 촉구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구두로만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 1회의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언비어 유포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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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